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 (문단 편집) === 왜 사건의 피해자를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는가? === [[타쿠미 슈]]가 "이 시리즈에서 다른 건 아무리 지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만은 지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블로그]]에서 공언한 질문이다. 실제로 이걸 할 경우 피해자가 진범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특수한 사례(<역전 서커스>, <안녕히, 역전> 등)나 아야사토 가문의 인간이 나루호도 주변에 없는 사례(<소생하는 역전>, <역전을 잇는 자>의 7년 전 재판 등) 등을 빼면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금방 밝혀낼 수 있으며 범인이 아니더라도 범행 수단, 주변 상황, 증거품 등 온갖 정보들을 다 들을 수 있으므로 용의자 색출엔 그만이다. 그에 수반해 '''범인이 누구인지 색출해 내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탐정 파트 자체가 크게 축소된다.''' 뭐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더라도 그가 범인이란 걸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탐정 파트가 필요해지긴 한다. 하지만 '''재미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했는지 작중에서 이미 [[DL6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DL6호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조차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범인을 자기 아들이라고 오해했고, 그 때문에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 그로 인해 당사자인 미츠루기는 물론이고 [[아야사토 마이코]], [[하이네 코타로]]와 그의 약혼녀 사유리 등이 얼마나 큰 상처를 겪었는지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미야나기 치나미]]처럼 피해자 또한 성격이 좋지 않을 경우 '''물귀신 작전'''이라도 쓴다면 답이 없어진다. [[역전재판 6]]에서는 아예 이를 정식으로 차용해서 실제 영매사가 피해자를 영매하는게 정식 재판 시스템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장치는 재판을 쉽게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며, 영매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위험성이 더욱 강조된다. 실제로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사용하는 [[영매 비전]]부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보여도 의외로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마요이 또한 [[역전의 의식|피해자를 영매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영매 가능한 인원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덤.[* 의외로 쿠라인 왕국에선 여왕이 아니면 영매가 불가능한데, 딱히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왕 말고는 영매가 가능할 정도로 영력이 강한 사람이 '''없다'''. 딱히 현재만 그런 것도 아닌지 쿠라인류에서 수행을 위해 왕국에 올 때 지켜야 할 불문율 중 하나가 "쿠라인 왕국에선 영매를 하지 말 것"이며, 지키는 이유도 분가에서 원가도 정점 말고는 못 하는 영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골치 아파지니까'''라고.]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DL6호 사건처럼 조금 특수한 경우[* 정말로 DL6호의 [[미츠루기 신]]의 사례를 참고했는지, 피해자가 죽을 당시의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모종의 이유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모두 나온다.]만을 의도적으로 에피소드에 배치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애시당초 역전재판 6에도 나와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영매 자체도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만큼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순하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퉁치고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러한 오류를 모두 감안해 신뢰치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1명을 영매하는 것은 결국 사건에 직접 관계된 증인 1명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수사에 증인이 많아서 해될 것이 없으니 뭐가 됐든 영매가 가능하다면 일단 하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착오가 있거나 위증할 수 있으니 함부로 영매할 수 없다니, 사람은 실수할 수있으니 증인 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물론 영매는 위증죄의 처벌을 가하기 불가능하므로 위증에 대한 심리적 압력이 적기는 할 것이다.] 앞서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술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경우[* 피해자가 위증을 할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인을 보지 못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피해자를 영매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범인을 쉽게 색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단순한 경찰 수사에도 매우매우 도움이 되는 만큼 '''영매라는 기술이 실존하고, 그것이 증거로서 인정만 된다면''' 어지간한 사건의 범인은 수사의 과정 없이도 쉽게 색출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치트급의 능력임을 부정할 순 없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영매가 법정이나 수사에서 인정된다면''' 앞서서의 부작용을 무시하고서라도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설령 정식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루호도 입장에선 진범이 누구인지를, 운이 좋으면 살해 방법이나 동기까지도 처음부터 결론짓고 수사할 수 있으므로 사고 회로 가동이나 정보 수집이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 실제로 역전재판 6에서 쿠라인 왕국 편 사건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혼의 신탁이나 영매에서 많은 단서를 얻어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물론 영매된 사자의 위증이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추리물로서 볼 때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Whodunit)를 찾는 것이 일차적이면서 주된 목적이다. 트릭(Howdunit)이나 동기(Whydunit)를 밝히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로서, 범인의 허점을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피고인은 검경이 확신을 가지고 체포, 기소할 정도로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작임|아무튼 무죄임]]"이라는 강력한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범 추리의 난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에 더해 범인이 누구인지마저 사전에 알아버리면 필연적으로 '''재미가 없어진다.''' 영매를 사용하고도 범인을 알 수 없는 수준의 스토리라면 난이도는 고사하고 구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오죽하면 타쿠슈의 블로그에서도 '영매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지적을 막으려고 매번 '마요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매는 힘든 것 같다', '마요이가 '''또''' 잡혀갔다', '하루미는 어리니까'라는 핑계를 대서 영매를 회피하려고 한다. 사실 이런저런 핑계들 때문에 마요이가 자유롭게 영매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 일단 1편에서는 아직 수행 중인 몸이라 자유롭게 영매를 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치히로를 불러내는 정도가 한계였다. 2편에서는 수행을 마치고 영력이 향상됐지만, 하필 첫 영매에서 살인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돼 2-1, 2-3 사건에서는 영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 2-4에서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다시 영매를 하지만 납치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쓸 수 없었다. 3-5는 2-4와 비슷한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영매는 하지만 정보를 얻는 데 쓰진 못했고, 3-1과 3-4는 과거 사건이라 마요이가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영매를 쓸 수 있으면서도 쓰지 않은 것은 3-2, 3-3뿐인데 2-2 때 얻은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역전재판 2가 [[NDS]]판으로 이식되기 직전에 나온, 만화 나루호도 역전재판에서 [[호텔 반도]]에서 모의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사건에서 마요이가 영매로 범인을 알아보려 하나 모의 사건이라 [[니보시 사부로|피해자]]가 죽어 있지 않아서 실패했다. [[분류:역전재판 시리즈/설정]][[분류:설정 오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